안녕하세요, 여러분!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주요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#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#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기능 강화 #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#주요 비과세 소득 확대 #자녀세액공제 확대 #의료비 세액공제 개선

1.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기능 강화
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. 이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 같네요.
-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
-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 차단
-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 재확인 안내

2.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
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)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
-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: 2023년보다 5% 초과 사용 시 10% 추가 공제
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: 연 240만원 → 300만원
-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
- 월세 세액공제: 소득기준 상향(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),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증가
3. 주요 비과세 소득 확대
-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: 월 10만원 → 20만원
-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: 연 500만원 → 700만원

4. 자녀세액공제 확대
- 2명인 경우: 30만원 → 35만원
- 3명 이상인 경우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→ 3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
5. 의료비 세액공제 개선
-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
-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공제대상 포함

참고사이트
국세청>국세신고안내>법인신고안내>연말정산>연말정산 종합 안내
마치며
이번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 이런 변경 사항들을 꼭 참고해주세요!여러분의 2024년 연말정산, 화이팅입니다! 😊